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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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
28일 경찰청은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483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30.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대비 63.4% 감소한 37명으로 집계되며 큰 감소율을 보였다. 또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한 54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운전자들이 사제 음주측정기를 구매해 사용하기도 한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다간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윤창호법은 기존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0.05% 이상을 0.03%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 개정 법안이다. 법안 시행으로 면허취소 기준도 0.1%이상에서 0.08%로 강화됐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