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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화장실서 전자담배 피운 30대 ‘벌금 150만원’

입력 | 2019-09-23 15:31:00

© 뉴스1


운항 중인 항공기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4시 베트남의 한 공항을 출발해 같은날 오전 9시10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인 항공기를 타고 가던 중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누구든지 운항 또는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양형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