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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대통령 탄핵’ 낙서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대학생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제 출입문과 담 등 2곳에 스프레이 래커로 ‘문재인 탄핵’이라고 낙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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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조사에서 “내 신념을 표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정당에 가입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페인트를 덧칠해 A씨 낙서가 보이지 않게 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