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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댓말을 쓰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질을 한 노인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72)씨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되 서로 합의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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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3주,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A씨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