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6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나도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와 그의 아들에 대해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금액만 1650억원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하지 않은 채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여러 번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공동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00만원~600만원씩을 투자하면 24%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모두 165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금을 내면 회사에서 어미 돼지 1마리를 빌려 키워주고 마리당 20마리씩 새끼를 낳게 해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돼지판매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투자자들을 지속해서 모집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조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홍만표(60) 변호사와 함께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