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료법 내년 시행, 5년마다 계획 수립 수급 계획 초과 시에는 병원 개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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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많은 병상수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5년마다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면 의료기관 개설을 막기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의료법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법 시행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28일부터다.
법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지금은 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때 시·도지사에게 병상을 조정하도록 권고만 하고 있으나 앞으론 이를 조정하도록 강행 규정을 넣은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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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적으로 병상 수가 많은 나라다.
복지부의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2017년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 다음으로 병상 수가 많았다. OECD 평균(4.7개)의 3배 가까운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7%씩 증가했다. 특히 증상 완화와 합병증 및 악화 방지가 목적인 급성기 치료 병상은 0.4% 늘어난 반면 요양원 등 장기요양병상이 9.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