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 News1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여성이 일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박씨가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허위사실을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 9조정부는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에는 한 달 안에 박씨가 조정안에서 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건이 붙어있어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구한 1억원보다는 적은 액수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