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1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결정에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강원도가 16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은 심히 유감스럽고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의 자연을 복원하고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등 침체된 설악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82년도부터 추진해온 도민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결정, 환경부 조건부 승인을 비롯해 2016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 적법하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원도와 양양군은 그동안 12차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정확한 자료 및 근거를 들어 설명해 왔다”며 “특히 강원도민과 양양군민들 뿐 아니라 설악권 주민들에게 설악산을 지키고 보전·이용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90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요청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 정치권과 도민들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찬성 측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이곳에는 자동순환식 삭도(곤돌라) 53대(8인승)가 편도 15분11초(4.3m/s)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시간당 최대 수송인원은 825명에 달한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