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가혹행위 등…특수폭행한 혐의 1심 "도와야할 지위서 폭행" 징역 1년6월 2심 "잘하려 하다 잘못" 징역 10월·집유2년
광고 로드중
군 생활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대검으로 병사의 가슴을 대검으로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장교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젋은 사람이 군대에서 상사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군대에 온 것도 서러운데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면 피해가 얼마나 크겠나”라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A씨도 스스로 젊음을 바쳐 군에 복역하고 군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앞으로 다른 사람과 지냄에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약자를 구박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6월 강원 양구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며 당시 일병이던 B씨가 군생활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검으로 B씨의 가슴을 2~3회 찌르고, 침낭 주머니를 머리에 씌어 숨을 못 쉬게 하는 방법 등으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가혹행위를 했다”며 “B씨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