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가 쟁점이다. 2019.9.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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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지만 정부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은 관련 연구에 투입된 ‘혈세’를 당장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7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따라서 대학 등 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둬야 한다.
앞서 지난 5일 대한병리학회는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이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모든 저자들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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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논문의 5번째 저자인 김모 단국대 의대 교수가 주관해 진행한 사업이다. 2006년 선정돼 그해 7월부터 1년간 2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로 연구 주제는 ‘LPS로 감작된 신생 흰쥐에서 스테로이드가 뇌의 백색질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생학적 연구’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 철회된 만큼 당시 연구에 투입된 2500만원이 환수돼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연구비를 지원한 한국연구재단은 규정상 지금 당장 환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규정상 현재로서는 우리가 환수를 요구하거나 할 수는 없다”면서 “김모 교수의 연구 과제는 연구개발사업 규정상 정상적으로 연구과제가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 연구재단은 주관기관인 단국대학교 윤리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추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단국대학교는 해당 논문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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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연구재단은 단국대 연구 윤리위의 판단에 저자 표기를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가 R&D 사업매뉴얼’에 따라 연구비를 회수할 예정이다. 또 연구책임자인 김모 교수의 추후 R&D 사업에도 참여 제한을 둘 수 있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단국대 연구 윤리위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라 법적으로 재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