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반덤핑 관세 성명. © 뉴스1
중국이 오는 6일부터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하는 페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3일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EU·한국·일본·태국에서 수입된 페놀은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왔다”며 “2019년 9월6일부터 이들 국가의 페놀에 대해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율은 10.6~287.2%이며, 관세는 향후 5년간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