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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비롯해 대학 여자 후배 등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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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해 2월5일부터 3월8일까지 B씨를 포함해 이 노래방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20대 여성 3명의 소변 보는 장면을 각각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대전시 유성구 자택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 B씨를 촬영한 영상물을 올리는 등 총 99차례에 걸쳐 유포하기도 했다.
A씨가 유포한 영상물에는 전 여자친구 2명과 대학 여자 후배의 나체 사진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틈을 타 몰래 이들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가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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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촬영 방법 및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골적인 정도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음란물 사이트의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촬영물을 게시하고 유포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