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News1
조현병을 앓고 있는 10대 청소년이 “이웃 할머니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며 살인을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지원장 이재덕)는 2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군(18)에 대해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을 적용받은 장군은 단기 5년 형량을 채운 후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 형량을 채워야한다.
검사가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재범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귀한 가치가 있고,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군은 지난 4월24일 9시13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6층)에 살고 있는 할머니 A씨(7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군은 “할머니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장군 아버지는 “2017년쯤 장군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