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과 불륜설이 제기된 장시호 씨가 김동성의 전처에게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김동성의 전처는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왜 법원은 7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걸까.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22일 방송한 채널A 사건상황실에서 김동성의 전처가 결혼생활이 파탄 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게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 결혼이 파탄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이 확인되면 그때는 적겐 2000~3000만 원, 많겐 5000만 원정도”라며 “김동성의 경우 이혼이 파탄 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700만 원정도 인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성과 전처 오 씨는 지난해 협의 이혼했다. 오 씨는 올 2월 ‘김동성과 장시호 씨의 불륜설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장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김동성과 장시호 씨의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장시호 씨와 김동성이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오 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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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과 장시호 씨의 불륜설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수면에 올랐다. 당시 장 씨는 자신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판에서 김동성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장시호 씨는 “2015년 1월부터 김동성과 교제한 게 사실”이라며 “당시 (이혼을 고려하던) 김동성이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오갈 데가 없어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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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