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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교장에 임용 예정이던 초등학교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에 측정 거부까지 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증평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9월1일 자로 도내 한 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6일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