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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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최종 선고가 이달을 넘겨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2일로 잡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목록에 국정농단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8월 중 선고와 함께 추가 심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법원 측은 “박 전 대통령, 이 부사장, 최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22일 전합 기일에 선고될지, 8월 중 별도 특별기일에 선고될지, 9월 이후 선고될지 등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심리 재개 여부도 “미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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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법원장 지정에 따라 기일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고, 전원합의기일과 다른 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달 중 따로 특별기일을 잡을 경우 이같은 내규를 근거로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20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6번째 심리를 끝으로 이 사건 심리 절차를 종결했다.
이에 7월 선고설에 이어 이달 선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판결문 작성 등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심리절차를 종결하며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단 바도 있다.
상고심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뇌물 인정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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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시 존재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 역시 엇갈렸다.
최근엔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해 고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법률심인 만큼 검찰 수사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이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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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심리가 종결돼 특활비 사건이 따로 심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한편 전합은 지난해 7월 전합에 회부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오는 22일 한 차례 더 심리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