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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지만 해당 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여교사 A 씨는 올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B 군과 성관계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B 군으로부터 A 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전해들은 친구가 학교 상담교사에게 말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즉시 자체 조사를 해 성관계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다. A 씨는 현재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해 달라고 충북도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충북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교 교사 C 씨를 파면했다. A 씨 역시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 씨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해당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의 행동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었다”며 “해당 학생이 만 13세가 넘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