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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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퇴임 2년이 지난 김수남 전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변호사 개업을 승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결재한 김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였다. 김 전 총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단독으로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공익적 취지로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한 인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2년간 변호사 등록과 개업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이 제한이 지난 5월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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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제41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 전 총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틀째에 사표를 제출해 27년차 검사생활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이후 사의를 표명한 봉욱 전 대검 차장(54·19기), 이금로전 수원고검장(54·20기),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56·21기)도 개업 신고를 마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