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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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 승객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6일 폭행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70세 고령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반말과 욕설을 하고 급기야 동전을 던지면서 심한 모욕감을 줘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심한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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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동전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으나, 경찰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B씨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강력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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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올해 3월 20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열리게 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심경이 복잡한 상황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다”며 “연로한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진 것은 잘못했으나, 너무 취해서 벌어진 일이고,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택시기사의 아들도 방청석에서 재판부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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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