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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원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13곳의 세입자 100여명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다.
A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은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ㆍ경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