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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앞 자신의 차 안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아가 약 100㎝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온몸을 수십차례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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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