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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억1700만 원 및 시정명령
가맹점과 대리점에 자사 타이어를 일정가격 밑으로는 팔지 못하게 한 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1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소매점에 직접 공급하는 타이어)을 공급하면서 판매할인율을 정해놓고 이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했다. 자사가 해외에서 가져오는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 외국 브랜드 타이어 판매에도 이런 조건을 강요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가맹점 및 대리점의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할인범위 이외 숫자가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했고, 할인율을 지키지 않으면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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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