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4%…면허취소 수준 세 번째 적발…2000년·2005년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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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한 영업용택시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노모(6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강화된 면허취소 기준인 0.08%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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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로 3회째 음주운전이 걸린 노씨는 면허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식당 주변 등에서 버스·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불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벽에 많이 취해서 조사가 어려운 상태여서 일단 귀가조치했다”며 “조사를 해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