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 0시 1심 구속기간 만료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 이후 6개월 "구속 피고인 직권 보석 여부 결정"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오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보석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9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석 여부를 심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피고인 신병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되든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저희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기일 “증거인멸 우려가 중대한 상황에서 보석 석방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남은 구속 기간 내라도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석 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측에 주거지 등을 재차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신병에 관한 쌍방 의견이 충분히 진술됐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도 진행에 필요한 부분은 당사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라고 안 되면 안 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