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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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로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지만 강 전 행장이 주는 것처럼 표기했고 결국 그 돈의 혜택을 입은 것은 강 전 행장”이라며 “피고인이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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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에게 대우조선해양 대표로 지명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강 전 행장이 지명한 국회의원 6명에게 강 전 행장 명의로 174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행장의 지위와 그와의 관계, 기부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고 전 사장에게는 미필적 뇌물공여 의사가 있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9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