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화폐로 대체할 경우 483억원의 비용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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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불에 타거나 장판 밑 눌림 등으로 폐기된 손상화폐 규모가 2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는 3억5000만장, 2조27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3억1000만장(2조2399억원)보다 4000만장(13.2%) 늘어난 것이다. 이를 새 화폐로 대체하려면 483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중 은행권은 3억3000만장, 2조2712억원이 폐기됐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이 1억8000만장으로 전체 폐기 은행권의 절반이 넘는 53.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1000원권 1억3000만장(39.3%), 5000원권 2000만장(5.4%), 5만원권 1000만장(1.6%) 등의 순이었다.
동전(주화)은 1340만개(12억원)가 폐기된 가운데 10원짜리 동전이 600만개로 가장 많았다. 전체 폐기주화의 45%에 육박했다. 100원짜리 동전은 470만개(35.3%)로 뒤를 이었고 50원화 150만개(11.4%), 500원화 110만개(8.4%)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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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한은 화폐교환 창구에서 교환된 손상화폐 규모도 36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30억5000만원) 대비 5억8000만원(18.9%) 증가했다. 은행권 교환액은 모두 12억9000만원이었다. 그중 5만원권(10억4000만원)이 전체 은행권 교환액의 80.1%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화 교환액은 23억3000만원이었다.
화폐가 망가진 이유로는 보관을 잘못하거나 취급상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돈을 장판 밑에 뒀다가 눌리거나 습기로 부패해 새 돈으로 바꿔간 경우는 전체 교환건수의 39.5%에 달했고 세탁기나 세단기 등에 잘못 투입해 손상된 경우도 39.1%로 조사됐다. 불에 탄 경우는 21.4%였다.
한편 손상 은행권이 원래 면적과 비교해 4분의 3 이상 남아있으면 전액을 교환받을 수 있다.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인 경우 반액만 인정되고 5분의 2 미만이면 아예 교환이 불가능하다. 올 상반기에도 실제 손상 은행권의 액면 금액은 14억2000만원이었으나 일부 은행권의 경우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1억2000만원에 대해선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