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병기 운전면허증 시안.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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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9월부터 원하는 사람에 한해 면허증 뒷면에 이름과 주소,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넣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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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으로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오는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