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유승준 입국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5일 17만 명을 돌파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7만7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다음달 10일이다. 이때까지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나 정부는 관련 답변을 내놔야 한다.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불허 결정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2015년 9월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만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