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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 2019-07-12 03:00:00

예산증액 대가 1억원 받은 혐의… 대법, 1억5000만원 벌금 원심 확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4·수감 중·사진)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 의원은 선고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수뢰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정부서울청사 내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472억 원이 증액된 데 대한 감사 표시로 이 전 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안 증액 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그 후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이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예산과 관련해서 한 부탁이 의례적이라거나, 원장으로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라고 해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범행으로 인해 기재부 장관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