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 유승준 실시간 인터뷰 캡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땅을 밟을 희망은 갖게 됐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간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결과를 두고 촉각이 모인 가운데, 취재진은 물론 여러 명의 팬들이 몰려 있어 눈길을 끌었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은 채 선고는 빠르게 진행됐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확보하게 됐다.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희망은 일단 품을 수 있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간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 모습. 2019.7.11/뉴스1 © News1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