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가운데 총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염 물질을 내뿜는 대형 물류 차량이 마음대로 드나들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힘들어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계도 기간은 7월 15일부터 10월까지다. 11월 1일부터 60일 이상 인천을 출입하는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1차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또다시 위반할 때마다 20만 원(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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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