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팀, 1일 오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 고씨, 검경 조사서 '우발적 살인' 주장 고수
지난 5월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체포된 지 한 달 만인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유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애초 포함돼 있던 사체유기 혐의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체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2곳 이상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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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모았지만, 범행동기 파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우발적 살인’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고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살인죄의 핵심 증거인 시신이 없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검찰은 계획범죄 정황을 보이는 수십여점에 이르는 증거물과 고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유정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거부로 일관하다가 이후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유정의 신체 부위에 생긴 상처가 수사 혼선을 위한 자해흔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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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흔일 수도 있다는 의문에 대해선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지만, 검찰이 파악한 바로는 자해흔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추가 확보된 증거에 대해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증거가 있다”면서 “이 증거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법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범행동기는 경찰 조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피해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하고 싶은 부분과 가정의 평온 유지 등 복합적인 이유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시신의 행방을 수색 중인 경찰은 앞서 인천시와 김포시 소각장, 아파트 배관에서 나온 뼛조각이 모두 동물 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회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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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