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들썩이면서 허위매물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지난 28일까지 접수된 올해 2분기(4~6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398건으로 전분기(1만7195건)보다 18.6% 증가했다. 전년 같은 분기(1만7996건) 대비 13.3% 많은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4월 6408건 ▲5월 6560건 ▲6월 7430건 순으로 나타나 6월 들어 신고건이 1000건 가깝게 늘었다.
서울에서 나온 허위매물 신고건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 많은 수준이다.
특히 강남4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몰렸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1550건)와 송파구(1422건)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또 서초구(644건), 강동구(569건)도 서대문구(1028건)와 함께 전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7177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3% 줄어들었다. 경기에서는 용인시가 1186건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945건), 성남(622건), 화성(5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도 1518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8% 급증했다. 인천 연수구(567건)에서 허위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나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화되고 있는 반면, 양도세 중과나 임대주택 등록 등으로 시중에 매물이 희귀해 고객을 현혹시키는 매물 등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경매물건을 중개사무소에서 확보한 매물인 것처럼 올려 고객을 유치하려한 정황이 확인됐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이에 A공인중개소에 증빙첨부 요청, 유선검증 등의 과정을 통해 해당 매물이 허위매물임을 밝혀내 매물 광고 노출은 종료된 상태다. 이처럼 경매매물 게재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무소는 ‘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에 근거해 매물광고 제한 7일 또는 14일의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
박엘리 KISO 기획팀장은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실제로 허위 매물 신고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년 대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문의는 늘자 고객을 미끼 매물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