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 집중" "혼인 생활 종료는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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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홍상수(59) 영화감독이 항소를 포기했다.
홍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 측은 28일 ‘이혼소송의 진행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홍 감독 측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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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홍 감독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김 판사는 홍 감독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 감독의 책임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봤다.
두 사람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게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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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혼 소송이 본격화했다. 지난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을 거쳐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문으로 돌던 내용을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불륜설이 불거지고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