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반대한 ‘월급 병기’는 가결… 사용자측 “예정된 회의 보이콧”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시급과 월급(주휴수당 포함)을 함께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업종별 차등화 등을 요구해 온 사용자위원들은 이 결정에 반발해 향후 예정된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노사 양측의 1차 최저임금 요구액은 이날도 제시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할지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업종별 차등 여부는 찬성 10표, 반대 17표로 부결됐고 월급 고시 여부는 찬성 16표, 반대 11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장을 곧바로 퇴장했다. 그 직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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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혜미 1am@donga.com /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