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싫어 흉기를 소지한 채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는 지난 24일 오후 2시 5분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코드 제로’ 공조 협조 요청을 받았다.
A씨(60)가 흉기를 지닌 채 1톤 트럭을 몰고 김천 톨게이트로 나와 경부고속도로 칠곡 나들목으로 진입,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경찰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피해 시속 130㎞ 이상 과속을 하면서 13㎞를 도주했다.
이에 순찰차는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뒤따르는 차량 속도를 늦추게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발동했다.
그 결과 A씨의 화물차의 속도가 줄자 옥천톨게이트 부근 서울 방향 261㎞ 지점에서 순찰차로 에워싼뒤 차량을 멈추게 했다.
경찰은 A씨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자 차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흉기를 들고 고속도로로 나오기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현재 가족들을 불러 강제 입원을 시키도록 보호 조치했다”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