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월 강제노역’ 訴제기 3년만에 1인당 1억6800만원 지급 요구
탈북 국군포로 2명을 대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21일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군포로 한재복(84) 노사홍 씨(89)는 “1953년 정전(停戰) 이후 본국에 송환되지 못하고 33개월간 북한의 탄광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며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6·25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했던 한 씨는 전쟁 중 북한군의 포로가 됐다. 하지만 1953년 7월 이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같은 해 9월부터 1956년 6월 13일까지 평남 강동군의 탄광에서 일했다. 이후 북한 사회에 복귀해 생활하다 2000년 탈북했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첫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북한이 국제법상 전쟁포로를 인도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의 조약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