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공개 청구에 ‘투기우려’ 비공개 통보” 시 관계자 “제공 자료 해석과 판단은 사법부 몫”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투기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투기의혹과 관련, 손 의원과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공개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목포시가 건넨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이기 때문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어서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 사업자료와 관련, 일반 시민 7~8명이 시에 구체적 사업계획과 구역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21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시가 공개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이 사유로 통보 내용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문서처리에 있어서 행정용어로는 1급~3급 비밀문서, 대외비, 공개·비공개 등을 사용하는데 ‘보안자료’라는 것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과 관련, “제공 자료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나와 부시장, 도시발전사업단, 공보실 등이 종합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며 “자료제공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 국회의원으로서 손 의원이 요구한 자료 등을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특성상 주민과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자료라고 까지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목포시 사업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제공 자료의 해석과 판단은 재판과정에서 시시비비가 밝혀져야 할 ‘사법기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자료를) 보안문서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