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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구급활동일지에 숨진 아이 체온이 34도?

입력 | 2019-06-18 16:53:00

구급대원 출동 때 아이 체온 34도 측정·기록
소방 “측정 안 돼 임의로 기록…오기로 확인”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씨의 현 남편인 A씨(37)가 공개한 구급활동일지에 숨진 아이의 체온이 34도로 기록돼 있다. © 뉴스1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의 구급활동일지 일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의 현재 남편 A씨(37)는 숨진 B군(만 4세·2014년생)의 구급활동일지와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집안 침대 사진을 지난 17일 언론에 공개했다.

앞서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직업이 소방관임을 밝히며 “희망이 없는 걸 알면서도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숨진 B군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 결과를 근거로 ‘심폐소생술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에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의 구급활동일지를 근거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개된 일지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기록과 함께 ‘도착 당시 거실에 아이를 눕혀 부모가 CPR(심폐소생술) 중이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급활동일지의 기록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B군의 활력 평가 징후다.

통상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면 환자의 혈압과 맥박, 호흡, 체온 등을 체크해 구급활동일지에 기록한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B군의 구급활동일지에는 혈압, 맥박, 호흡이 모두 없는 것으로 기록됐다.

문제는 체온이다.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9분 측정한 B군의 체온은 34도다.

변사자의 사망 시간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을 경우 발견 당시 체온이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취재 결과 구급활동일지에 남아있는 B군의 체온은 측정 수치가 아닌 임의로 작성한 추정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이후 체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라 측정이 어려울 경우 ‘측정 불가’로 기록해야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체온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다.

정확하게 작성돼야 할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된 숨진 B군의 당시 체온이 실제로 측정한 수치가 아니라는 얘기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당시 출동대원들이 변사자의 체온을 측정했으나 측정되지 않았다”며 “기록된 34도는 오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온 측정이 안 될 경우 최저치를 적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지에 임의로 체온을 적어놓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