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복종관계 성범죄 구형기준 상향 새 사건처리 기준 오는 17일부터 시행
국가대표 선발권 등 절대적 권력을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하는 등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검찰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13일 절대적 복종 관계에서의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문화·체육·예술계 등 절대적 복종 관계에 있는 지도자가 제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요소에 따라 기존 양형기준보다 하한 6개월에서 3년, 상한 1년에서 3년까지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사건처리 기준에 의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강화된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 5년을 가중해 구형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새 사건처리 기준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체육계 코치들이 국가대표 발탁 등 권력을 이용해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2014년 8월부터 3년여간 심석희(22·한국체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