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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비정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혁)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모씨(40)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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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아파트에 거주했으면서 어째서 아내에게는 전세라고 거짓말을 하고, 채무 문제에 대해 아내와 터놓고 이야기를 안 했는가”라고 묻자 안씨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안씨는 지난 3월18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회천4동의 한 아파트 1층 자택에서 아내(34)와 아들(7)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범행 후 현장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차를 몰아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군으로 가던 중 추격해온 경찰에 검거됐다. 안씨는 검거 직전 차량 안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자해를 시도, 양손에 화상을 입었다.
안씨에 대한 판결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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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