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육센터나 공공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2개 이상 연계해 짓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여 지원하기로 했다. 영구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국유지에도 생활 SOC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한 부지에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등과 관련된 SOC 시설을 2개 이상 연계해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공도서관과 주민건강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포함된다.
생활 SOC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학교 부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적극 개발해 주민 친화 시설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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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