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은행 창구에서 통장, 인감 없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본인 확인 후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예금 지급이 가능해지도록 허용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의 각종 인허가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 인허가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해 금융사 인허가 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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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과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 규준을 정해 보험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날 의결됐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년 간 정상 상환된 경우 기존에는 ‘요주의’로 분류하던 것을 ‘정상’으로 처리키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