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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애정)은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B씨(45)는 징역 10개월, C(43), D(48), E씨(50)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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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5주 이상의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 40여 분간 폭행을 이어나간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 C, D씨에게 징역 2년, E씨에게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