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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세 반영… 분양가 상한 낮춘다

입력 | 2019-06-07 03:00:00

HUG, 기준세분화-산정방식 바꿔… 24일 이후 새 심사기준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상한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분양가 심사 기준을 고친다. 2016년 이후 약 3년 만에 분양가 심사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더 낮춰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6일 HUG에 따르면 이달 24일 이후 서울을 포함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는 단지부터 새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변에서 1년 내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분양가 100%, 분양한 지 1년 넘은 단지나 기존 아파트 매매가의 110%를 넘으면 분양보증 발급을 거절했다. 앞으로는 △1년 이내 분양 단지 △1년 초과 분양단지 △준공기준 등 더 세분된 기준이 적용된다.

주변에 1년 내 분양한 단지가 있으면 그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100%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건 기존과 같다. 분양한 지 1년이 넘은 단지가 있으면 그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이나 평균 분양가의 105% 중 더 낮은 금액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비교 대상으로 삼을 기존 분양 단지가 없을 때는 이미 준공된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하거나 해당 시도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또 비교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까지 포함해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해 준공된 지 10년 내 아파트만 비교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비교사업장 선정 순서도 명확히 했는데, 1년 이내 분양 단지가 있으면 이와 비교하고 그 다음으로 △1년 넘은 분양 단지 △준공 아파트 순서로 적용하기로 했다.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도 좀 더 정밀하게 바꿨다. 원래 평형, 타입별 분양물량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산술평균 금액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평형, 타입별, 층별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 금액을 사용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