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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현직 경찰 간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모 경찰서 팀장(경위)인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2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B씨와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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