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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2시께 광주 남구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 씨(21)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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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A 씨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1월 28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