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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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검경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29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사결과, 과거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혐의에 국한해 부실수사를 하고 윤중천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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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윤 씨와 교류하던 검찰 고위 간부 일부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대 전 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 윤 씨와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