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통장 양도해 도운 계좌 명의자 103명도 檢송치 악성코드 앱 설치하게 해 피해신고 지연시키는 치밀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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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카드 수거책을 모집·관리한 김모씨(2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카드수거책 1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출책 35명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양도하는 식으로 범행을 도운 범행계좌 명의자 103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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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카드명의자들을 상대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대출이 어려우니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입출금 실적이 필요하다”고 속여 카드를 양도하게 한 뒤 해당 카드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카드수거책들이 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했으며, 인출책들은 받은 돈을 인출해 중국 총책에게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 News1
또한 자신들이 배달받는 것이 카드라는 것을 알면 카드수거책들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카드명의자들에게 옷, 책 등 카드 외에 무게가 나가는 다른 것까지 함께 보내게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출절차 진행을 위해 관련 앱을 설치해야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앱을 설치하게 해 피해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휴대전화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 기관으로 확인 전화를 해도 악성코드가 전화 신호를 가로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연결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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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폴 안티스파이’ 앱이나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휴대전화에서 출처불명 앱 설치를 차단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악성코드 설치 유도 메시지나 전화를 받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