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직 최고·정책위의장 임명철회 등 관련 최고위 개최 요구 “당 대표 전횡 막기 위한 조항…21일 10시 최고위 열어달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5.2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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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퇴진파 최고위원들이 오는 2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헌 제 32조에 의거해 세사람의 최고위원 요청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특정 안건에 대해 소집 요청을 하면 당 대표는 의무적으로 소집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집 요청서에는 하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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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최고위원은 “당헌에 별도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이유는 당 대표의 일방적인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있는 것”이라며 “대표가 안건을 혼자서만 상정하는 등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손 대표에게 “오는 21일 아침 10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주길 바란다”며 “만약 열지않을 시 우리는 또 다른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자구책에 대해 “내일 소집이 안 될 경우에 말씀드리겠다”며 “최고위원들과 마지막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것을 일종의 당 대표의 ‘사고 상황’이라고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사고 상황에는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거나, 그 다음 다득표자 최고위원이 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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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